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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2025년 3월 1일(토) 9:00 ~ 3월 31일(월) 24:00
신청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2025. 4. 1. ~ 4. 30.(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임업직불금이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지급대상산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임업직불금 온라인 의무교육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은 총 6차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 접속 임업인교육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간편 인증 로그인 수강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 로그인」」 배너 클릭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수강
집합 교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신청서양식은 임업_in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본인소유산지가 아닌 경우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