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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접수일자
- 신청기간 : 2025. 03. 06. (목) ~ 2025. 03. 14. (금)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 공급세대 :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Ⅱ 5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지역 : 인천광역시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결과발표 : 2025. 06. 05(목)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신혼• 신생아Ⅱ |
임대기간 :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2년 단위 재계약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50% 수준 |
천원주택 | 임대기간 : 최장 6년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시중시세 30%~50% 수준) 납부조건으로 4년(자녀가 있을 경우 8년) 재계약 가능 ⇨ 천원주택 임대기간 6년 +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 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 임대조건 : 월 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 25.02.10.)인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24년 기준)
유형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신혼·신생아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 |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입주자 선정순위
순위 | 세부자격요건 |
2순위 |
1.신생아 가구 2.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1순위가 아닌, 1.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4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5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순위 |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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