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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 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입주자는  3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 하루천원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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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일자

     

     

     

     

     

     

    • 신청기간 : 2025. 03. 06. () ~ 2025. 03. 14. ()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 공급세대 :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Ⅱ 5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지역 : 인천광역시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결과발표 : 2025. 06. 05(목)

     

     

    2025년 하루천원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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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신혼•
    신생아Ⅱ

    임대기간 : 최장 10(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  ※ 2년 단위 재계약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50% 수준
    천원주택
    임대기간 : 최장 6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임대료(시중시세 30%~50% 수준납부조건으로 4(자녀가 있을 경우 8재계약 가능
         천원주택 임대기간 6 +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기간 4(자녀가 있는 경우 8)
     임대조건 : 월 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관리비 별도)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 25.02.10.)인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025년 하루천원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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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기준(24년 기준)

     

    유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자산기준 충족

     

     

     

     

     

     

    *입주자 선정순위

     

    순위 세부자격요건


    2순위
    1.신생아 가구
    2.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3순위


    1순위가 아닌,
     1.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4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5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순위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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