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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 외·임· 종합소득 3,7003,700만 원 미만
- 그 외 동 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신청방법
방문접수는 2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금액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 원, 2인이상 연 45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신청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농업환경팀 : 041-635-2515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산팀 : 041-339-7565
아산시 산업개발팀 농정과 : 041-537-3886
계룡시 농정산림과 : 042-84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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