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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 오도창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상자 확정일까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자 중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 해당됩니다
( 또한,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축산‧임업‧어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고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이소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금액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60만 원을 군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로 6월 중 일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온라인 : 신청서류 없음
방문 시 : 필수서류(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양봉논가 등록증 사본 등 (신청서루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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