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공무원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확대 내용
1.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2. 다(多)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됩니다.
3.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현행 90일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
5.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복무예규」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11. 시행
|
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국가직
동일
|
|
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11. 시행
|
③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국가직
동일
|
분할사용가능횟수
|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
|||
④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
<신 설>
|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