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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공무원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공무원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 확대 내용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1.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최대 3회로 확대됩니다.

    2. 다(多)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됩니다.

     

     

     

     

     

    3.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4.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현행 90일출산휴가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호)

     

    5. 시행일 이후 미숙아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복무예규」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11. 시행

    ①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다태아 15일)
    20일(다태아 25일)
    국가직
    동일
    ②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11. 시행

    ③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국가직
    동일
    분할사용가능횟수
    1회(다태아 2회)
    3회(다태아 5회)

    ④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신 설>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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